꼬북의냐옹 2016.01.27 16:4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났구요.

현재, 동거 중이지만 제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비동거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남편은 전입신고 완료), 저는 남편을 따라 곧 퇴직을 할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 준비 중이라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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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2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남편분이 현재 제주도에 거주중이고, 귀하는 현재 제주도에 거주중인 상태가 아니며 이후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제주의 남편 거소지로 옮길 예정이라면 남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1>귀하가 거소지를 제주로 옮겼다는 점을 전입신고를 통해 증명하시고, 2>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전한 제주의 거소지로부터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만 포털사이트의 교통정보등을 활용하여 입증하시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어떤 이유에서 남편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실업인적이 되는 경우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로 정해진 만큼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실업인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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