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는 2005년 3월부터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를 1년단위로 재계약해서 2013년까지 1년마다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2013년 9월1일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고 2015년 13개의 연차가 있으니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모두 사용하지 못해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니 2015년 예산미확보로 2016년 예산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니 2016년에는 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우니 모두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있는지요?  모두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요?

2. 2014년에는 연차를 9개사용했는데 2013년 9월부터 공무직이 되어 연차발생이 없다하여 연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연차수당 지급 해당사항은 없는지요?

3.근로기준법에 퇴직급여중간정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1년단위 퇴직금 지급은 성과금 또는 위로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연차개수가 공무직전환 시점부터 부여되는게 맞는지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업무는 동일업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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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2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에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2015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016년에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매년 귀하의 근로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원칙적으로 귀하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더라도 해당 기간의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다 보기 어려운 만큼, 공무직으로 전환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만약 공무직 전환후에도 이전 기간의 경력 및 근속이 인정된다면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이후부터 금지된 만큼 이전 기간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2013년 9월 공무직 전환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공무직 전환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직 전환과정에서 이전 기간제 근로기간의 근속을 인정받기로 했다면 퇴직시점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2012년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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