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그 2016.01.28 17:52

노사협의회 구성중 선거관리위원회에 3인 구성중 노측에서 2명이 제대로 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지원하였습니다.

사측에서 심어논듯한 직원1명이 위원회에 들어왔으나 의견충돌로 인해 사퇴하고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되었는데 사측팀장은 선관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니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선관위원들을 자르고 다시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선관위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무로 인해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의로 선관위를 재구성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 규정중 노사협의회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노사협의회위원 선관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지원했다면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여부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2. 사용자측 위원 혹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해당 사용자측 팀장이 해임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근참법 제 6조 제 2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2016.02.11 249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 후 명절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분리지급 1 2016.02.10 1166
기타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2016.02.09 84
최저임금 월급제 최저임금 문의 1 2016.02.09 1280
해고·징계 부당한 신입사원 밀어내기 1 2016.02.09 428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연차문의 1 2016.02.09 4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관련수당 1 2016.02.09 24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사유를 기재 하라고 할 경우 1 2016.02.08 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2.08 117
최저임금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2016.02.07 38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반환의무 , 법정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에 권리가 있는지 ... 1 2016.02.07 654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와 연장수당 2 2016.02.07 25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2 2016.02.06 319
최저임금 밑에 내용을 잘못 적어서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릴께요. 1 2016.02.05 90
근로계약 계속근로(파견직 2년 + 계약직 1년)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2016.02.05 1736
임금·퇴직금 회사가 이전한다고 하다가 현재 보류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 1 2016.02.05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문제 1 2016.02.05 204
임금·퇴직금 중도입사 일할계산 1 2016.02.05 941
비정규직 근로계약 1 2016.02.05 130
근로시간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2.05 344
Board Pagination Prev 1 ...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