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랏차차 2016.01.29 00:42

감단직 경비보안직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에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5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08:00~1800(휴계1시간-점심시간 총10시간근무)  야간18:00~08(휴계1시간-야식시간 총14시간근무)

근무형태는 주주주주휴야야야야휴(주간4일 야간4일)입니다

2015년 기본급여는

1. 주간9시간*4일+야간 13시간*4일=88시간*3.04주=267.52시간*5580원=1,492,761원

2. 야간 7시간*4일=28시간*3.04=85.12시간*0.5=42.56시간*5580원=237,484원입니다.

3.월차수당 5580*8-44,640입니다 실제저는(47,550일반사원은 44,640) 급여에 월차수당이 있어서 월차사용을할경우 월차수당을 차감 지급

4.입사년도는 회사정식입사는 2011년06월25일입니다 이번년도 연차수당이 너무 이상해서 글을올립니다

2012년도에는 년차수당이라고 12월에 추가로 수당이 148,410 지급됬습니다 (세금+고용보험제외 143,020지급)

2013년도에는 년차수당이이라고 12월 추가로 수당이 157,470 지급됬습니다 (세금+고용보험제외 151,520지급)

2014년도에는 년차수당이라고 12월에 추가로 수당이 293,160 지급됬습니다 (세금+고용보험제외 281,910지급)

2015년도에는 년차수당이라고 12월에 추가로 수당이 190,200 지급됬습니다 (세금+고용보험제외 182,830지급)

이직장을 다니면서 그동안 2016년까지 월차휴가를 총3번 그중 그중2015년에 한번사용하였습니다(월차사용분은 급여에서 제외 )

그외에는 연차나 휴가를 사용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연차수당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산술식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의 급여당당과장은 자세하게 알려주질않네요

 

2.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라고 나오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여금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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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05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만약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먼저 귀하의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을 정리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실 근로시간

    -주간 1일 9시간×4일+야간 1일 13시간×4일=88시간×365일/12개월/10(교대일수)=267.6시간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 사이 근로)

    -1일 7시간×4일=28시간×365일/12개월/10=85시간.×0.5배=42.5시간.

    ■월 총근로시간수=약 310시간

    ■ 귀하의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310시간=1,730,822원입니다.

    3. 사용자는 귀하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을 잡았는데, 귀하의 경우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이 예외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 276시간에 대해 1일 9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5580원×8시간이 아닌 5580원×9시간=50,220원이 됩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11년 6월 25일 이라면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6.25.~2012.6.24.- 1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 연차휴가 발생(2012.6.25. 발생)
    2012.6.25.~2013.6.24.- 2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 연차휴가 발생(2013.6.25. 발생)
    2016.6.25.~2014.624- 3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6일 연차휴가 발생(2014.6.25.)
    2014.6.25.~2015.6.24.- 4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6일 연차휴가 발생(2015.6.25. 발생)

    귀하의 경우 무슨 이유로 매년 연차휴가발생일에 못미치는 수당액이 지급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특정 공휴일에 휴무하게 하여 소진하도록 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분에 한해 청구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6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2014년 2월 5일 이후에 발생한 2012.6.25.~2013.6.24.의 출근율에 따른 2년차 연차휴 15일, 3년차 연차휴가 15일, 4년차 연차휴가 16일에 대해 각각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일수× 1일 통상임금(연차휴가가 발생한후 1년이 되는 시점의 최저임금 ×10시간)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급여명세서상에 연차수당액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상여금으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여금에 대해 사용자가 거짓으로 소득신고 한 것이라면 확인하여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의랏차차 2016.02.06 00:25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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