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둥 2016.01.29 12:02
약국에서 전산,보조를하고있는데여 약사님과 둘이일합니다
첫달엔 수습이라 90%만 월급을주겠다해서 120에서 90%와 4대보험을 빼고 100을받았는데 4대보험이 8마넌정도인건가요?
그리고 한달하고도 10일이지난 지금도 4대보험등록이 안대어있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처리하는 시간이걸린다고하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지는건 이닌거같아서여 말씀드려서 입사날짜로 4대보험등록해달라얘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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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국민,건강,고용보험은 약 8%정도가 됩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입사한 다음달 15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각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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