띤또 2016.01.29 17:35
안녕하세요 상여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제조업에 근무중이고 정규직의 경우 상여가 400% 파견 계약직 경우도 200%인데 제 경우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 상여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이를 요구하고나서 재계약 성사가 되지않을경우 미지급된 상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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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귀하와 같은 상여금 지급 제한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시정 대상이 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미지급된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은 1588-2089(차별없는 일터지원단)으로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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