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별이 2016.01.29 19:22

2일 근무, 1일 휴무 를 한달간 반복합니다.

휴게시간이 따로 없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요.

1. 오후근무: 오후2시~오후10시

2. 오전근무: 오전7시~오후2시

3. 휴무

위에 3일이 반복해서 돌아가고, 주말 명절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명절이 낀 달이라고 명절만큼 빼주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라 10년 일한 분이나 1년 일한 사람이나 월급 똑같습니다. (이것도 의문입니다.)


보통 30일 기준으로 하면 오후근무 10일, 오전근무 10일, 휴무 10일입니다. 그 중 토,일 주말근무는 7일입니다.

통상임금이 따로 적용되는 곳은 아닌지, 주말,야간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매달 월급이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일할 경우, 최저월급이 얼마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근무 8시간, 오전근무 7시간, 휴무 형태로 교대근무를 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7시간 + 0시간) * 365 /3/12 = 152시간(월평균실근로시간)

    주당 약35시간 근무에 해당하며 1일 평균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어 152시간 + 7시간*4.345주 = 182시간이 됩니다.(월평균유급처리되는 시간)

    그러므로 182시간 * 6030(최저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8
» 최저임금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01.29 50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1 2022.04.13 492
임금·퇴직금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2022.10.06 48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2022.12.27 487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37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382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5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60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47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1 2023.06.29 344
근로시간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1 2018.07.13 32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73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9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3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59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5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