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별이 2016.01.29 19:22

2일 근무, 1일 휴무 를 한달간 반복합니다.

휴게시간이 따로 없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요.

1. 오후근무: 오후2시~오후10시

2. 오전근무: 오전7시~오후2시

3. 휴무

위에 3일이 반복해서 돌아가고, 주말 명절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명절이 낀 달이라고 명절만큼 빼주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라 10년 일한 분이나 1년 일한 사람이나 월급 똑같습니다. (이것도 의문입니다.)


보통 30일 기준으로 하면 오후근무 10일, 오전근무 10일, 휴무 10일입니다. 그 중 토,일 주말근무는 7일입니다.

통상임금이 따로 적용되는 곳은 아닌지, 주말,야간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매달 월급이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일할 경우, 최저월급이 얼마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근무 8시간, 오전근무 7시간, 휴무 형태로 교대근무를 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7시간 + 0시간) * 365 /3/12 = 152시간(월평균실근로시간)

    주당 약35시간 근무에 해당하며 1일 평균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어 152시간 + 7시간*4.345주 = 182시간이 됩니다.(월평균유급처리되는 시간)

    그러므로 182시간 * 6030(최저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6.03.09 260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1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6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3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시급 ? 1 2016.03.02 645
임금·퇴직금 급작스런 알바 그만둠으로인한 임금 미지급 1 2016.03.02 3480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질문합니다 1 2016.03.01 720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6.03.01 6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82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6.02.26 3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2 2016.02.25 816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2016.02.25 107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의 건 1 2016.02.23 318
임금·퇴직금 마지막 근무달 임금과 퇴직금 1 2016.02.20 1037
임금·퇴직금 징계기간중 제수당지급 관련 문의 1 2016.02.18 509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6.02.16 758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1 2016.02.14 557
임금·퇴직금 직원동의 없이 급여조정?? 1 2016.02.11 1324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