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페 2016.01.29 21:17

물류센터 보안실에서 근무하는 감시적근로자 입니다

감시적근로자의 휴게시간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감시적 근로자 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는 명시하고 급여에서 빼고 있지만

실질적 휴게시간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 앉아서 cctv를 보거나 앉아서 출입업무를 하는 행위가 휴식으로 간주를 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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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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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재량권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기시간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대기상태는 근무 투입이 언제될지 알수 없어 특정 장소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며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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