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킴 2016.01.30 05:03

전년도 까지는 사측은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 제공 하였습니다.

올 해는 개인 신상 보호법과 관련하여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제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 태도가  합당한 내용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인사고과 평가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조합원 개별동의를 바탕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턴사원 제도 1 2016.02.17 2217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2016.02.16 8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2.16 15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6.02.16 755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6.02.16 295
기타 무기계약직 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6.02.16 382
기타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등록상태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6.02.16 2157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사측의 송해배상소송 예고 관련 1 2016.02.16 681
비정규직 고용의제 2 2016.02.16 413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1 2016.02.16 2424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904
임금·퇴직금 문의 1 2016.02.15 69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71
고용보험 해외 현지 회사 해외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귀국 후 실업... 1 2016.02.15 1541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2016.02.15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2016.02.15 309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입사시 임금규정에 미달된 금액지급 1 2016.02.15 135
여성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역순이어도 가능할까요? 1 2016.02.14 345
해고·징계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6.02.14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