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까지는 사측은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 제공 하였습니다.
올 해는 개인 신상 보호법과 관련하여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제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 태도가 합당한 내용인가요...
전년도 까지는 사측은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 제공 하였습니다.
올 해는 개인 신상 보호법과 관련하여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제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 태도가 합당한 내용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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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인턴사원 제도 1 | 2016.02.17 | 2217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 2016.02.16 | 8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02.16 | 1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 2016.02.16 | 755 | |
여성 |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 2016.02.16 | 295 | |
기타 | 무기계약직 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6.02.16 | 382 | |
기타 |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등록상태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6.02.16 | 215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사측의 송해배상소송 예고 관련 1 | 2016.02.16 | 681 | |
비정규직 | 고용의제 2 | 2016.02.16 | 413 | |
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16.02.16 | 23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1 | 2016.02.16 | 242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 2016.02.16 | 4904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6.02.15 | 69 | |
기타 |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 2016.02.15 | 371 | |
고용보험 | 해외 현지 회사 해외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귀국 후 실업... 1 | 2016.02.15 | 1541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 2016.02.15 | 1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 2016.02.15 | 309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입사시 임금규정에 미달된 금액지급 1 | 2016.02.15 | 135 | |
여성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역순이어도 가능할까요? 1 | 2016.02.14 | 345 | |
해고·징계 |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16.02.14 | 170 |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인사고과 평가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조합원 개별동의를 바탕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