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경영성과급 미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 시(`14년 12월) 1년 만근할 경우 경영성과급(상여)이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퇴직 후 (`15년 12월) 월급날 퇴직금만 추가되어 입금되어 문의했더니
<작년에는 12월에 지급되었는데 올해는 처리가 늦어져서 모두 상여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1월 중순에 전체 공지 문자를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 문의하니, <죄송하지만 지급이 불가하다
12월 31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구멍가게도아니고(상시근로자 약 100명) 2015년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2016년에 정해 실행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나
11월 12월에 퇴사한 정규직들도 마찬가지로 경영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는 변명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작년 상여금 지급일(12월 하순) 기준 1년 만근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해주지 않았고
사전 공지 없이 상여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어
실질적으로 계약 불이행이 된 이같은 상황에서 제 권리(상여금 수급)를 찾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11월 12월에 퇴사한 정규직들이 전년도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일 이후 1년 만근하지 않았을 경우
이같은 사례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취업규칙상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지급기준을 만족시키는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를 들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 취업규칙상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해 명문화된 조항이 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취업규칙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사업장에서 해당 기준을 통해 상여금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동료근로자들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해당 노동관행을 근거로 귀하가 해당 기준(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만족시켰다는 점을 근무기록이나 출퇴근기록, 혹은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입증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이 속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1년 이상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던 기준을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불이익 변경했다면 이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