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v 2016.02.01 15:35

안녕하십니까 현재 재단법인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2년 6월1일 인턴으로 했고 해당자격증 취득후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해준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으로 명시는 되어있지 않고 채용공고문에 근무평가후 정규직전환이라고 되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3년 6개월가량 근무하고있지만 아직도 기간제근로자 인턴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조건은 일급 6만원에 주5일 근무이고 탄력근무입니다. 하지만 말이 인턴이지 모든 업무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 모든걸 다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해도 수당도 근무시간만큼 나오지도 않으며 늘 업무자체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150만원에 세후 136만원 수령이고 연장에 대한 수당은 연장근무할시에 어느정도는 지급되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일용직으로 계산하여 연말정산도 하지 않고 일용근로수당으로 정산을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찾을수 있는 권리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여되 될까해서 문의드립니다.

3년이상 연수단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늘 정규직 전환된다고 좀만 기다려보라고 하는것도 이제는 믿을수도 없는거 같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2월1일부터 인턴 근로 조건이 바뀌었는데 혹시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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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1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인턴’에 대한 정의나 이에 대한 근로기준은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인턴이라 함은 일정기간을 정해 일 경험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따라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지시가 이뤄져 통상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로제공을 하거나, 특정시기 혹은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대체해 인턴이란 이름으로 근로제공하는 경우, 교육훈련을 가장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단순반복에 지나지 않아 주된 목적이 노동력 활용등에 있었던 경우 이는 근로자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정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만큼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해석합니다.

    5. 다만 귀하의 경우 인턴으로 근로제공을 시작하였으나,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여부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업무관련 자격증 획득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정규직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방법은 정상적이라면 해당 정규직 근로자가 지급받았어야 할 호봉승급분에 따른 임금액과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차액, 각종 수당액, 상여금등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등을 절차를 통해 정규직근로자지위를 인정받고 그에 따른 임금액의 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 만약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형식상의 근로계약만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해석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측에서 귀하가 인턴으로서 교육생이었음을 어필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귀하의 업무내용이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업무내용, 근로제공시간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9. 2월 1일 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인턴•실습생등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인턴과 통상의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채용시 인턴근로에 대하여 취해야 할 요건등을 명시하는등 일정부분 열정페이로 대표되는 인턴을 가장한 근로자 착취를 예방할만한 조치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에서는 실제 형식상의 인턴근로가 실제 통상의 근로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해당 법 위반을 들어 정규직 근로자임을 주장, 그에 따른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형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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