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레 2016.02.01 21:17

안녕하세요?

저희는 6명이 3교대로 당,비,비(24시간근무,48시간 휴무 /  월 평균 10일근무 ) 로 근무하는 경비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중 한 분이  딸의 결혼으로 인하여 경조휴가(유급)를 가게되었고,

업무의 특성상 근무인원을 보충 하기위하여 대체근무( 본인근무24시간,+ 대체근무 24시간 = 합48시간) 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대체 근무비를  급여( 1.800.000원 ) 에 한 달(30) 나눠서 나온 금액을 대근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들어

한달 급여  1,800.000원 이었을때 1,800,000 / 30 = 60.000원을 대근비로 지급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최저임금(6030원)으로도 24시간이면 144,720원인데,????

제 계산법은 1.800.000 /30 x 3 =  180.000원 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저희는 계약직으로 1년마다 용역 업체가 변경됩니다.

지금껏 다른 업체는  제 계산법 으로 대근비를 지급하였는데요,,

계속 해서 회사에서 우기면 방법은 없는지요???

답답해서 귀하고 올바른 답변을 부틱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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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해당 초과근로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라면 초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사업장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경비근로자의 경우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기 때문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4시간씩 월 10일을 근로제공할 경우, 월 24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180만원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 7,500원이 나옵니다. 이 시간급을 기준으로 비번일에 근로한 시간수만큼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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