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내린비 2016.02.03 09:55

근로자가 현재 근무중인데요 입사일이 2013.11.01~2014.10.31까지 퇴직금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평균임금 시점이 2014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한 요건에 근로자 또는 배우자 질병으로 6개월이상 요양일때 중간정산을 하는데 이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치과 치료를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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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응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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