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2 2016.02.03 15:25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편의점에서 혼자서 일을 했던 학생입니다.

이번에 일을 그만두고 나서 주휴수당에 대해서 점주님께 지급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맞지만 편의점에서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자꾸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하시는데 제가 급여를 달라는 문자를 줘서 스트레스를 주어 본인의 일에 방해가 되어

실수가 있었고 손해가 났으니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저는 억울한 것이 그냥 이런 것이 있어서 주실 수 있겠느냐 당장 연락달라거나 달라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더라

주시면 감사하겠다 였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꾸 전화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주휴수당 다 합쳐도 17만원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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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4주를 평균했을 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을 지급을 다시한번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3.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동이 영업방해등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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