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A 2016.02.03 16:08

안녕하세요, 민원신청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4년 가깝게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시, 연봉테이블에 벗어난 연봉인줄 모르고 연봉계약을 했으나 재직 중 회사 규정을 통해 제 연봉이 회사 연봉테이블 범위에 벗어난 임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회사 인사팀에 말하였지만, 대표이사 방침을 받고 진행하였기에 아무 문제 없다는 응답을 받았고, 그 이후 현재로는 평가를 통해 연봉이 인상되어 연봉테이블 하한가 보다 못미치는 연봉은 아닙니다.

또한, 2년 이상 경력자 채용공고를 통해 제가 채용되었음에도, 경력 인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도 듣지 못하고 (2년 경력자를 채용했으니 당연히 경력인정이 되었다 생각했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인사팀에 질의 하였으나, 예산이 없었다라는 답변 받았음)

제가 궁금한 것은
1. 2년 경력이 있음에도 경력 인정이 되지 않은 임금 및 연봉테이블에서 벗어난 책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2. 인사팀에서 주장하고 있는 회사의 규정(내규)보다 대표이사 방침이 더 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할 경우, 소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를 알고 싶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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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호봉이나 연봉책정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귀하가 그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귀하만을 해당 기준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혹은 임금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경력인정의 경우, 경력직 채용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이전 경력기간을 연봉책정에 반영한다는 취업규칙 및 임금규정상의 기준이 있거나 별도로 근로계약을 통해 이전 경력기간을 연봉책정에 반영하기로 정한바 있었다면 이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및 임금규정,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3. 이 경우 해당 취업규칙 및 임금규정,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기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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