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아래와 같은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받아왔습니다.
1. 약정급여
1) 본 시급은 기본시급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시급임을 확인한다.
2) 급여는 시간급 x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며, 포괄시급의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다.
시간급 : 6,500원 (급여는 시간급 x 근무시간)
(질문 1)
1항과 같이 계산 산식 없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표기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질문 2) 주휴수당이포함되었다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을 계산하면 최저시급 이하 금액이 계산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주휴 수당은 7,236원이 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은가요?)
* 6,500원 x 8시간 x 5일 = 26만원 주급 (주 40시간 근무라고 합니다.)
=> 26만원 / (40시간+주휴 8시간) = 5,416.6원의 시급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계산됨.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주를 평균했을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달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할 경우라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때 급여산정은 시간급×실근로시간수를 통해 산정되는데, 이 경우 시간급 6500원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