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2016.02.04 00:56

제가 올해 2월말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1월 초쯤에 회사에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이기 때문에 연봉협상 시기잖아요. 원래 연봉 협상을 하고 퇴사를 하고 싶었지만

12월에 아무 말도 없길래 2월말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1월 초에 미리 말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2월까지는 회사를 다니고 어쨋든 1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저도 연봉협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회사에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좀 안좋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제 그만두는 사람이랑 무슨 연봉협상이냐, 나가기 전에 올린 연봉 받고 나가고 싶냐.

회사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1년 일을 했으니 연봉협상을 해야한다고 생각 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첫 근무한 회사고 이런 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인지..

제가 그만 둔다고 하고 연봉협상에 대해 말한게 잘못된건가요...?

그리고 12월에 보통 연봉협상을 하고 1월에 적용된 급여를 받는거 아닌가요?

2월까지 연봉협상을 안하는게 맞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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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에서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인상이 이뤄진다면 해당 임금인상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중도퇴사한다는 이유로 귀하만을 예외적으로 적용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개별근로자와 임금액에 대해 인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할 경우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인상의 근거가 마련되고 귀하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등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임금액을 꼭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는 만큼 이에 대해 위법성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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