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리어똥 2016.02.05 00:27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무 8:30~17:30, 휴게 12:30~13:30

휴일 및 휴무로 매주 토 (무급), 일용일등 취업규칙에 정한 날로 정해져 있었고

보수로 월급여는 연봉계약에 의거한 연봉금액 ????원을 12개월로 나눈금액

기타 급여로 수당에대해서는 공란으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금년도 근로계약시 그동안에는 일정의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외)이

월급여에 모두 포함된 포괄적임금제도로 지급 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 서식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진행한다 합니다.

1. 기본급

2.연장근로(40h)수당

3.휴일근로(12h)수당 해서

4.월급여계 얼마로

월급여계로 보면 받는 돈은 동일하다고 하는데(연차 퇴직금도)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저로서는 뭔가 깨림직합니다.

취업규칙에도 포괄적임금제도로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한다고 만 되어있고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얼마  잔업 휴일근로 수당은 0 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나눠서 배부한다고 합니다.

혹여 저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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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연간 개월수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월급여액에 40시간범위에서 연장근로와 12시간 범위에서 휴일근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수당은 이미 귀하의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만약 월 연장근로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월 급여액이 기존 월급여액과 동일하다면 이는 월 급여의 감액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귀하에게만 해당 된다면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조항이 추가로 적용되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한 시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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