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dQkd 2016.02.05 10:39

2015년 7월20일에 입사를 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12월20일부터 사대보험에 가입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앞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은 나중에 회사사정이 해결이 되면 소급해서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5일에 급여120만원 식대10만원을 받고있으며, 매월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일한 것을 말일에 받고있었으나

이번에 사대보험에 가입하면서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다음달 25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1) 12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한 것을 일할계산해야되는데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2) 공휴일을 빼고 계산해야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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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2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2일/31×월급여 130만원

    2.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지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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