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2 2016.02.05 17:06

파견법에 의거, 파견직으로 A회사에서 2년 근무(2013. 4. 1 ~ 2015. 3.31)하고 동일한 회사(A회사)에서 동일한 직무에 기간제법에 의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1년(2015. 4. 1 ~  현재 근무 중) 체결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1. 계속근로에 대한 고용의제(A회사의 무기계약직) 적용되지 않는지요 ?

       [동일한 회사(A회사)에서 동일한 업무에  파견직 계약(2년) + 기간제 계약직(1년)] 

      ※ 배경 : A회사에서 파견직 계약기간 2년 경과 후, 고용의제가 발생한다고 하여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계약직으로 계약하게 됨

  2.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 파견직 기간 퇴직금은 파견회사에서 지급받음

  3. A회사에 입사시 입사일자(2015. 4. 1)로 되어 있어서 기타 근속, 호봉, 복리후생 등 기 근무한 파견직(2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견직 2년은 계속근무에 인정받지 못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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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22: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경우 해당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기간제 계약직 근로 기간은 기존에 사용사업주였던 A업체가 파견이 아닌 직접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이전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A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A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로 근로제공한 기간은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다만, 파견근로사업주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없고 A사업주의 노무대행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는 불법파견을 들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A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직접고용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A사업주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A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로 계약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A사업주가 이전 파견근로기간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근로계약이나 A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통해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별개이며 해당 기간의 경력을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6.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역시 파견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로 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기간제 근로기간은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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