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 주당 70~80 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근무로 인한 심 신의 피로 "
로 사유를 기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 그건 니 개인사정이다 개인사정으로 적어라 "
라고 할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다른 상담원은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를 수정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나올경우
제가 이러한 사유로 사직서를 적고 퇴직하려고 하고
회사에서는 " 개인사정으로 적어라 " 라고 하는 사태 발생시
제가 " 주당 70~80 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근무로 인한 심 신의 피로 "
로 기재하고 퇴직하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1. 사용자와 갈등이 있더라도 귀하가 사직하고자 하는 사유 그대로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대로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의 사유를 기재할 경우,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용자는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개인사유로 인한 이직임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인데 이때 사용자의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