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겼는데, 예전 회사에 만들어주고 나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사용료 형태로 저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현재 회사에서 다른 영리행위를 한 것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만약,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해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건가요?
회사를 옮겼는데, 예전 회사에 만들어주고 나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사용료 형태로 저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현재 회사에서 다른 영리행위를 한 것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만약,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해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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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인턴사원 제도 1 | 2016.02.17 | 2217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 2016.02.16 | 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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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 2016.02.16 | 755 | |
여성 |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 2016.02.16 | 295 | |
기타 | 무기계약직 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6.02.16 | 382 | |
기타 |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등록상태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6.02.16 | 215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사측의 송해배상소송 예고 관련 1 | 2016.02.16 | 686 | |
비정규직 | 고용의제 2 | 2016.02.16 | 413 | |
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16.02.16 | 2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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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 2016.02.16 | 4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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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 2016.02.15 | 1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 2016.02.15 | 309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입사시 임금규정에 미달된 금액지급 1 | 2016.02.15 | 135 | |
여성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역순이어도 가능할까요? 1 | 2016.02.14 | 345 | |
해고·징계 |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16.02.14 | 170 |
1.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 귀하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를 통한 영리행위가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동종의 사업으로 현 사용자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등이 아닌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이전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는 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징계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