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루맨 2016.02.11 10:26

이번에 근로 계약서 수정을 하면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연차 유급휴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 명시 위반과, 60조 연차 유급휴가 미지급을 모두 위반한게 되는데

이경우 명시위반은 14일, 유급휴가 미지급은 25일의 시정기간 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노동부에 고소 및 조정신청을 통해 감사가 오게 되서

적발이 되면 시정기간 내에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연차 유급휴가 지급 or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을 하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다는 말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 한게 맞는 내용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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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 및 근로감독과정에서 포착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시정지시를 명령하고 시정될 경우 내사종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이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 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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