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쿠 2016.02.11 10:52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시적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채용예정입니다.

이 사업에서 전담인력은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법 제4조1항(사업의 완료시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 양식은 별도로 있는지 여부와

근로계약 체결시 00년 00월 00일 ~ 사업의 종료시까지라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업이 2020년 5월이라고 했을때

00년 00월 00일~2020년 5월 이라고 명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2020년 5월이라고 명기했을시 무기계약 체결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하며,

연봉계약은 매년 예산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매년 갱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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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법 제 4조 1항은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예외조항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법 제 4조 1항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침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양극단의 고용형태를 두고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담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시 입사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3. 그러나 기간제범 제 4조 1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입사일부터 사업의 종료시까지라고 종기를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에 대해 명시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임금액의 변동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갱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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