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파람9 2016.02.11 14:16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사에서 현행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상여금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관련 규정입니다.

현행

 1.사원의 급여,상여금,성과금은 이 규칙에 정한것 외에는 관계법령 및 별도규정에 의한다. 

 2.회사는 연간 사업실적과 사원들의 근무성적 및 출근율을 참작하여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3.상여금 지급은 300%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3,6,9,12월말 각50%, 구정,추석 각50% 지급한다.(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추가 지급 할수 있다)

 4.상여금 및 성과급은 3개월 초과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지급기준     -기본시급*209+정액연장수당+직책수당

                         -정액연장수당 : 매월 연장근로 40시간분을 급여와 상여금에 포함하여 지급

                         -자가운전비 : 차량 소지자중 일부직원에 한해 업무상 이동 감안하여 급여시만 월200,000원 지급

                         -퇴직한 경우 일할계산 하지 않음


변경 취업규칙

   현행규정 1,2,4항은 동일하고 상여금 지급횟수 단순화 하기위해 지급시기를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기본급*소정근로시간+정액연장+직책수당)*33%

     근무기준 : 지급일 전월 근무기준.

       지급일 : 전월 1일 ~ 말일분  익월 22일

     1안) 50%미만 근무자에게는 0% 지급

      2안) 100% 근무자 : 100%

             90%이상 근무자 : 90%

               70%이상 근무자 : 80%

               50%이상 근무자 : 70%

             50%미만 근무자에게는 0% 지급


질의

  1.현행 규정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2.현행 규정에 상여금지급 기준에 결근시 결근일수 만큼 공제한다고 하면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3.정액연장, 자가운전비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4.변경안의 1안, 2안의 경우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8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기상여금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지급시기, 지급율, 지급액등이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여금 지급시기이전 중도퇴사자에게 일할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성질의 급여가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의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3. 정액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초과근로수당의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장근로수당이 다시 산정되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가 운전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실제 업무수행에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죄송하지만 변경안 1안과 2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결근시 주휴일 공제 가능여부 3 2016.02.18 104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요... 1 2016.02.18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2.17 231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직의 출장여비규정 별도적용 가능 여부 문의 1 2016.02.17 642
기타 휴직시 배치전 건강검진 여부 1 2016.02.17 3178
휴일·휴가 년차관련 1 2016.02.17 185
고용보험 비정규직 퇴직 후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1 2016.02.17 2562
임금·퇴직금 상담을 할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6.02.17 110
임금·퇴직금 퇴사 통보후 처리에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6.02.17 63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예: 비정기적 강의소득)이 발생하면 부정... 1 2016.02.17 3223
근로계약 임금동결시 임금계약서 재작성 의무 1 2016.02.17 1721
근로계약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2016.02.17 8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2.17 335
근로계약 인턴사원 제도 1 2016.02.17 2217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2016.02.16 8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2.16 15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6.02.16 755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6.02.16 295
기타 무기계약직 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6.02.16 382
기타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등록상태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6.02.16 2163
Board Pagination Prev 1 ...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