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6.02.12 09:29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DC형)

매년 12월에 1년에 1회씩 해당 연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

저희 직원 중 15년 7월 1일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시점인 16년 7월 초에 16년 1~6월분 퇴직금을 적립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16년 1월~6월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실제로 기관에서 지급된 급여는 없잖아요?

1~6월까지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DC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간 급여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 이때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임금총액에서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전체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간 중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3. 그러나 상담내용처럼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1090. 2007.3.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시급 ? 1 2016.03.02 645
임금·퇴직금 2016년 시간급여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1 2016.03.02 132
임금·퇴직금 급작스런 알바 그만둠으로인한 임금 미지급 1 2016.03.02 3482
해고·징계 서로 맞지않는다는 해고통보 1 2016.03.01 34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1 199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질문합니다 1 2016.03.01 720
여성 프리랜서 모성보호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6.03.01 166
기타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3.01 146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6.03.01 688
근로계약 요양병원 야간전담 조무사의 근무 시간과 연차 1 2016.03.01 1853
여성 (출산휴가 급여)수당 중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3.01 104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6.02.29 317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2.29 592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59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 반환문제건 질의 1 2016.02.29 3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어떤게 맞나여? 1 2016.02.29 378
임금·퇴직금 임급체불및체당급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60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문의 1 2016.02.29 6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82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문의 1 2016.02.29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