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이임 2016.02.12 14:03

퇴사시 연차 질문입니다

2013년 11월 20일 입사

2014년에 연차 6개받아서 썼고(휴가3일포함)

2015년에 연차 12개 받아서 썼습니다 (15개가 아닌 12개 회사 방침)

2016년 2월 29일 퇴사 예정인데  2015년에 1년동한 일한 연차를 퇴사시 근무일수로 연차로 써서 퇴사 할수있을까요?(연차수당 x)

2015년 1년 일해서 받은 연차가 2016년 입사기준 11월20일 까지 일한다는 가정에 연차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연차를 못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차 제공 원칙이 궁금하고 연차 남은게 있다면 그걸 쓰고 미리 퇴사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입사일에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 1년간 80%이상 출근 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라고 명시되어있고

[구체적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통해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2015년에 80%이상 근무하여 연차를 받고 2016년에 다시 계약서를 쓴 다음 2015년에 생긴 연차를 2016년에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9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이 2013년 11월 20일인 경우라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2013.11.20.~2014.11.1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발생(2014.11.20.발생-6일의 연차휴가 사용하였다면 9일의 잔여연차휴가 )
    3. 2014.11.20.~2015.11.1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발생(2015.11.20. 발생-2015년에 12일 사용할 경우 3일의 잔여연차 발생)
    4. 2015.11.20.~2016.11.19.-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 16일의 연차휴가 발생(2016.11.20. 발생- 이는 퇴사일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5. 귀하의 경우 퇴사일 이전에 이전 미사용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으나 2015.11.20.~2016.11.19. 사이 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16.11.20.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전 잔여연차휴가일도 퇴직전까지 미사용할 경우 현금으로 연차수당으로 퇴직시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시급 ? 1 2016.03.02 645
임금·퇴직금 2016년 시간급여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1 2016.03.02 132
임금·퇴직금 급작스런 알바 그만둠으로인한 임금 미지급 1 2016.03.02 3480
해고·징계 서로 맞지않는다는 해고통보 1 2016.03.01 34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1 199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질문합니다 1 2016.03.01 720
여성 프리랜서 모성보호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6.03.01 166
기타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3.01 146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6.03.01 688
근로계약 요양병원 야간전담 조무사의 근무 시간과 연차 1 2016.03.01 1853
여성 (출산휴가 급여)수당 중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3.01 104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6.02.29 317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2.29 592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59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 반환문제건 질의 1 2016.02.29 3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어떤게 맞나여? 1 2016.02.29 378
임금·퇴직금 임급체불및체당급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60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문의 1 2016.02.29 6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82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문의 1 2016.02.29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