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 1년 4개월간 다닌 회사를 회사 사정(경영약화)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아무리 기다려도 서류 처리를  직접 해주지 않아 저번주에 퇴직한 회사에 방문하여 이직화인서를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저번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돈도 부족하고 해서 친구회사에서 물품 수량을 파악하는 알바 2틀을 했습니다. 어제 메일을 보니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가 메일이 왔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밀린월급도 있어서 꼭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19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없어용 2016.02.19 18:02작성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이 일용알바 실업 인정인지.. 1년4개월을 다닌 회사의 실업을 인정받은건지 알 수 있을까요..? 신청이 가능할까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59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 반환문제건 질의 1 2016.02.29 30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어떤게 맞나여? 1 2016.02.29 378
임금·퇴직금 임급체불및체당급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60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문의 1 2016.02.29 6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82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문의 1 2016.02.29 321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6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의무 1 2016.02.28 883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대기발령 2 2016.02.28 4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도와주세요ㅜㅜ 1 2016.02.27 264
임금·퇴직금 5일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2.27 3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고정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1 2016.02.27 653
해고·징계 해고 3일전 일방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2.26 57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16.02.26 1204
산업재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시 사고 산재여부 1 2016.02.26 7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1 2016.02.26 20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문의 1 2016.02.26 328
고용보험 육아휴직은 별개인데.. 상사가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습니다. 1 2016.02.26 844
임금·퇴직금 네트제 임금체불 및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2.26 2346
Board Pagination Prev 1 ...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