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 1년 4개월간 다닌 회사를 회사 사정(경영약화)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아무리 기다려도 서류 처리를  직접 해주지 않아 저번주에 퇴직한 회사에 방문하여 이직화인서를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저번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돈도 부족하고 해서 친구회사에서 물품 수량을 파악하는 알바 2틀을 했습니다. 어제 메일을 보니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가 메일이 왔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밀린월급도 있어서 꼭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19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없어용 2016.02.19 18:02작성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이 일용알바 실업 인정인지.. 1년4개월을 다닌 회사의 실업을 인정받은건지 알 수 있을까요..? 신청이 가능할까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2016.03.19 799
해고·징계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2016.03.18 478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2016.03.18 20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2 2016.03.17 5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3.15 393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52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03.08 28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6.03.06 4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1 199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82
고용보험 사업장이전 카풀지원시 실업급여 1 2016.02.25 76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20 248
고용보험 비정규직 퇴직 후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1 2016.02.17 2567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예: 비정기적 강의소득)이 발생하면 부정... 1 2016.02.17 3243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61
해고·징계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6.02.14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