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카 2016.02.13 09:55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까지는 월급제 계약을 유지해오다,

2016년부터 일급제로 계약을 변경하여[일급단가 50,000원, 제수당(복지, 직무, 교육수당) 94,800원]

월 임금은 월 일수에 따라 30일 경우 1,500,000원 + 제수당, 31일일 경우 1,550,000원 + 제수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시급단가는 10,585원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1,500,000(기본급) + 94,800(제수당) / 226H * 150% = 10,585원 * 연장근로시간

이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31일일 경우나 2월 같은경우 29일이므로 매월 달라져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연평균(월평균 포함)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시급단가를 정하여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우리회사 취업규칙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은 유급휴가이며,  22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지급방식도 맞는건가요? 또는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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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이 1일 5만원에 월 제수당액이 월 일수에 관계 없이 94,800원이라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 해당월 일수가 30일인 경우, 통상시급은 7,056원이 됩니다. 150만원에 94,800원을 더한 1,594,8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시간급입니다.

    2.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월 총일수가 31일인 경우 통상임금 월 총액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시간급도 월 총일수가 31일인 경우 7,277원이 됩니다. 이 경우 1.5배를 가산하면 10,916원이 됩니다.


    3.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급제를 시행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별도로 산정한 통상임금액이 일급을 1일 소정근로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임금액보다 높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일수를 기준으로 해당 통상임금 설정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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