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조 2016.02.14 12:11

반갑습니다.

저는 약 10년동안 안경사 업무를 하고 있는 안경사 입니다.

점점 안경원들의 복지가 열악해지고 그것이 당연시 되어 지는것이 안타까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안경원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약 12시간 또는 11시간 근무

- 정해진 휴식시간없고 점심시간 또한 없음

- 주1일휴무 +월차1회 (토일휴무 어려움, 주말근무 매우 당연시 되고 있음)

- 급여: 연봉제라는 제도적인 울타리를 이용하여 모든 비용을 포함시킴(식대,4대보험,보너스 등)

- 부당해고가 비일비재함

위의 큼직한 내용들을 적어보았습니다.

현재 안경사들을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일들이 당연하듯 현실이 되고있습니다.

기존의 안경사들은 현존하는 안경원들의 말도안되는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법적인 제재가 없다보니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전문직이라며 안경사협회에서는 허울좋은 내용들만 내세우고

직접적인 개선은 불가능함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아들이고 있는듯 합니다.

즉, 자기들끼리 협회놀이하는듯한 늒미이 매우 강합니다.


전국의 안경사 노조를 만들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지요.

너무 광대한 내용이지만 혹 노조를 결성하게 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현재 안경사 분들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하여 근로자성을 회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노동조합 설립등에 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1 2021.03.31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2021.03.03 360
해고·징계 출근 통보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니 다른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입... 1 2021.02.19 360
기타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2020.11.06 36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60
기타 퇴사시 연차적용일수는?? 2019.01.23 360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60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입니다. 퇴직전 연차사용과 퇴직금에 관해 문의하고 ... 2018.09.29 360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60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6.05.28 360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급 관련 1 2015.10.08 360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2015.09.22 360
산업재해 산재여부 및 급여신청 문의 2 2017.08.17 360
기타 연차갯수 1 2015.03.04 360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5.02.25 360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맞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0.26 36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9.16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