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 장비를 대여및 설치해주는 렌탈 업체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 - 물어보니 2달은 해보는 기간이고 이후 쓰자고 합니다.
사업등록 되어있음.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다는데, 제가 그걸 확인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평일 : 09~18시 - 점심 1시간
토요일 : 09~14시 - 점심 1시간
월 약 140만원
지난 설에는 보너스에는 10만원정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 설 연휴에는 쉬었습니다.
토요일날 06~21시, 일요일날 09~19시 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이 때 점심 1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 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개근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는게 이상하다는 얘기도 듣고 월급도 모자란거같습니다.
이 회사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거같지만, 제 선에서는 무엇이 잘못 됬는지 알기 힘들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을 시작하기전에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근로기간이나 시용기간을 정했다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귀하의 경우 평일 8시간, 토요일 5시간등, 한주 45시간 근로제공이 이뤄집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195시간이며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근로시간수는 230시간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6,030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230시간×6,030원=1,388,709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