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vie57 2016.02.15 00:03

문의드립니다.

1. 신입사원이 입사하였을때 회사 임금규정에 명시된 금액보다 낮게 임금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신입사원들의 임금 삭감이 정부의 지침비슷하게 내려와서 고용시장을 늘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것 같은데....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규정보다 더 낮게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문제가 없다면 몇년이 지나야 임금규정에 맞는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할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등에 싸인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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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임금규정에 따라 해당 신규채용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는 임금액(혹은 호봉)이 있는데,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이보다 낮은 급여액을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보다 취업규칙상의 임금규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이라면 임금규정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과 실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과 귀하가 지급받은 실 임금액을 통장사본등으로 확인하여 관련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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