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키델릭 2016.02.15 11:5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ㅠㅠ

제가 2월 초에 최초 입사하여 하루에 2만원 수습기간을 가지고 2월 23일자로 계약직으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회사일이 맞지 않아서 1년째 되는날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사직서를 내려고 근무지 소장과 대면하에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직일은 2월 19일로 하고 개인사업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계약일까지는 휴가로 대체해주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차후 퇴직금 관련으로 소장에게 이야기를하니 퇴직금 관련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본사에 문의하고 답변주겠다고 하였고, 이에대해서 들은 답변은 2월19일까지 업무일로 되어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금일(2월 15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휴가처리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녹음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께요 ㅠㅠ

1. 최초입사일은 2월 초입니다. 수습수당으로 지급받은건 2월 13일자로 통장에 회사이름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2. 실제 계약일은 2월 23일부터 계약직 채용입니다.

3. 해당 근무지 소장과 2월 19일까지 업무로 사직서 작성하고, 나머지 일수는 휴가처리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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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2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초 근로시작일에 대해 출퇴근 기록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습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첫 근로시작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2월 19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최초 근로시작일이 작년 2월 1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최초 근로일로부터 2월 22일까지 근로에 대해 수습근로를 이유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이를 제외한 것일뿐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사실을 인정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상 수습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해당 근로기간을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최초근로일이 2월 23일인점등을 들어 귀하가 2월 23일전 근로제공사실 자체를 부인할 경우 귀하가 사용자의 주장에 맞서 해당 기간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동료진술등을 확보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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