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제가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
저는 OO기관(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저는 현 소속기관에 채용되었을 당시에 청원경찰법에 따른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되었습니다.
임용 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 2월 11일부터 우리기관이 **정부청사 이전 전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용 당시에는 수개월 후에는 이전 할 거라는 내용을 구두로 들은 바는 있으나 이전일자의 정확한 날짜는 계약주무부서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하여 저희는 조금이나마 이전이 취소되거나 보류 또는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전시 까지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또 그 사이에 2년이 경과하면 고용의제가 당연히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2014.02.11. OO기관 청원경찰 임용
2016.02.16. 현재까지 청사이전 없이 2년간 계속 근무중
※질의
저의 고용형태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 이상 계속 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다 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위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계약서 변경(무기계약, 정규직 청원경찰)등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불안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OO기관 청원경찰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기간제 청원경찰은 2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근로계약서대로 청사이전이 되면 당연 계약종료가 된다고 들었음) 이와 같은 내용이 저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게 정당한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상이 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나 국내 주재 외국기관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에서 해당 기관의 청원주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을 요청하고 해당 청원경찰법에 따라 자격이 되는 자를 청원경찰로 임명합니다.
2. 청원경찰의 배치기간에 대해 청원경찰법 제 10조의 5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습니다.
1.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업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청원경찰법 제 10조 5에 에 따라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의 예외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