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0 2016.02.16 14:57

안녕하세요. SW개발하는 회사에서 관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5년 만근한 근로자가(2015년 잔여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완료)  2016년 1월 중도에 퇴사한경우,

    2016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동일한 날짜에 입사하여 동일한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2015년(1년)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계산중에 한 사람은 최근 3개월동안 휴일근무와 당직수당이 발생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것인지요?  따로 차이액을 보상해줄만한 항목이나 법적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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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6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형)인 경우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확정급여형(DB형)인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설정한 퇴직연금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납입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간에 퇴직연금 납입금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불가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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