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andheart 2016.02.17 10:47

안녕하세요. 사회과학 분야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 고용형태가 '전문계약직'이라고 해서 매년 고용계약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채용당시 지원자격이 석사학위 소지자였지만, 기간게근로자에 대한 법률상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가 되는 항목 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지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계법인에서 받아보는 급여명세서에는 왜인지 첫 해부터 쭉 정규직으로 표시돼있고,

계약서 명칭은 '임용계약서'로 되어있습니다. 


2. 고용계약서에 수당 내역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내역으로서 매월 받는 본봉 금액이 나와있고, 명시되지 않은 수당은 연구원 급여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에 모든 수당 내역 및 근로조건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비정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가요?


3. 직원들에게 회사 규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인사실 직원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고 사본을 소지할 수는 없습니다.

경고장이나, 징계위원회 결정 등에 복무규정 몇 조, 인사관리규정 몇 조에 근거했다고 표시되던데,

어떤 규칙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반한 다음에야 그런 규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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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2.23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3항 바에 따라 기타 전문적 업무종사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 또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연구 기관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의 예외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혹은 실험과 조사 등을 수행하는 업무에 직업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한 행정보조등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사무직근로자라면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예외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귀하에게 지급하게 될 본봉만이 아닌 각종 수당액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임금총액만을 기재했다면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에 귀하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구성항목중 명시되지 않은 수당액이 있다면 이의 지급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산정방식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의 입회하에만 열람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한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널리알리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에 대해 열람을 불허한바 없다면 관련법 위반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련 취업규칙의 열람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취지의 동료근로자 사실확인이나, 사용자가 취업규칙 열람관련 별도의 규정을 성문으로 두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eadandheart 2016.02.24 15:0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1.에서 말씀하신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연구 기관 등등에 해당 없는 독립적인 민간연구소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의 적용이 달라지는지요?

  • 상담소 2016.03.02 17:23작성
    지자체나 민법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연구기관도 아니라면 해당 기간제 법의 예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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