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직업 컨설팅일을 하는 분으로서 1월 말 사업 종료로 퇴사하셨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정기적으로 강의 소득이나 컨설팅 소득 같은게 발생합니다.

1. 만약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후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기타소득이 한 번에 5만원 가량 발생한다고 하면 그 5만원도 매번 신고를 해야하나요?

3.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월 100만원 가량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타소득이 50만원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액 100만원에서 차감하고 받는건지 아니면 아예 부정수급이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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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실업인정을 받고 나서 강의 소득등이 발생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아 확정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근로제공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 무조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취업한 날로 부여 그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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