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끼화장 2016.02.17 14:16

퇴직급여 미지급에 관한 상담을 받으려합니다

14년 7월 17일 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엿고 퇴직급여가 얼마나나오는지는 인지하고있습니다만

최근 2월초에 퇴직급여 미지급관련 문의를 회사에 하였고

 회사에 돈이없고 관련 정보도없어 미지급이되었는지 모르겟다 연락을받아

어떻기 지급할계획인지 알려달라고한후 기다리는중에

회사가 파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수 없고 사장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어떻게 퇴직급여를 지급할것인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퇴직당시 사직서를 낸게아니라 인력사무소를 통해 갑을플라스틱 회사 생산직에서 일하고있었는데

(하이웍스라는 사무소를통해) 일이없어서 출근을 안시키다가 퇴직이된 경우였고

일이생겨 다시 다른 사무소를 통해 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퇴직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갑을플라스틱은 2백여명정도 재직중이고

하이웍스는 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관련 팀장이라는 사람과의 연락으론 알수가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귀하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조업체에 근로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해당 제조업체에서 근로제공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용역업체이건 인력소개업체이건 해당 업체가 단순히 제조업체에 일자리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귀하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한바 없고 해당 제조업체에서 귀하의 근로제공과 근태관리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였다면 해당 제조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해당사업장의 파업여부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시급하게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찾아가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3.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접수한 후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때 해당 제조업체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임금 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준비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입증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를 소지하여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300만원 이하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2022.02.22 110
휴일·휴가 유급휴일 관련 명칭 2024.02.29 1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11
기타 퇴사에 관해 1 2020.04.07 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0.05.28 111
휴일·휴가 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5.03.26 111
휴일·휴가 교대시휴일 2015.07.25 111
임금·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11.13 111
기타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18.09.19 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 상의 1 2018.12.27 11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9.03.13 111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111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111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12.26 111
기타 출산후 육아휴직사용여부 1 2020.12.24 111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휴일상담 요청 1 2021.03.04 111
기타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5.31 111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11
기타 상시근로자 1 2021.12.14 111
임금·퇴직금 기간이 지난 수당을 퇴직시 받을때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문의드립... 1 2022.02.15 111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