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다"판정으로 3개월간 휴직
질병치료중으로 대학병원 소견서상 업무복귀 가능하다는 소견서 받고 복직 예정입니다
3개월간 휴직하였는데, 배치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업무 변경은 없으며, 같은 업무입니다
2015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다"판정으로 3개월간 휴직
질병치료중으로 대학병원 소견서상 업무복귀 가능하다는 소견서 받고 복직 예정입니다
3개월간 휴직하였는데, 배치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업무 변경은 없으며, 같은 업무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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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 2019.07.24 | 471 | |
휴직 임금에 관하여 | 2002.09.30 | 1263 | ||
기타 | 휴직 조항 | 2018.07.23 | 230 | |
휴직 중 경력, 퇴직금 산정 | 2004.10.25 | 755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2.09.19 | 329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29 | |
여성 |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 2010.11.08 | 4320 | |
해고·징계 |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 2022.02.17 | 106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1.03.23 | 3063 | |
여성 | 휴직 중 퇴직시 근로년수,퇴직금?(육아휴직도중 퇴직하는 경우) | 2006.07.02 | 5002 | |
휴일·휴가 | 휴직 중에도 연차 발생하는가요? 1 | 2017.03.13 | 247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90 | |
휴직 처리에 대하여 | 2005.06.22 | 866 | ||
임금·퇴직금 | 휴직 퇴직금 1 | 2022.02.15 | 138 | |
휴직 후 년차산정기준 문의 및 주휴일포함여부 | 2007.11.07 | 1347 | ||
휴직 후 미복직시 사직처리에 관한 건 | 2006.11.08 | 4686 | ||
기타 |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 2018.11.12 | 457 | |
휴직 후 복직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2 | 2008.02.04 | 1358 | ||
기타 |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2.11.27 | 1501 | |
휴일·휴가 |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 2020.07.27 | 5319 |
1.근로계약 체결후 배치전 건강검진은 받으셨으니 이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검진을 다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