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n47 2016.02.17 17:22

2015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다"판정으로 3개월간 휴직

질병치료중으로 대학병원 소견서상 업무복귀 가능하다는 소견서 받고 복직 예정입니다

3개월간 휴직하였는데, 배치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업무 변경은 없으며, 같은 업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 체결후 배치전 건강검진은 받으셨으니 이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검진을 다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71
휴직 임금에 관하여 2002.09.30 1263
기타 휴직 조항 2018.07.23 230
휴직 중 경력, 퇴직금 산정 2004.10.25 755
임금·퇴직금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2.09.19 329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29
여성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2010.11.08 4320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1061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63
여성 휴직 중 퇴직시 근로년수,퇴직금?(육아휴직도중 퇴직하는 경우) 2006.07.02 5002
휴일·휴가 휴직 중에도 연차 발생하는가요? 1 2017.03.13 247
임금·퇴직금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90
휴직 처리에 대하여 2005.06.22 866
임금·퇴직금 휴직 퇴직금 1 2022.02.15 138
휴직 후 년차산정기준 문의 및 주휴일포함여부 2007.11.07 1347
휴직 후 미복직시 사직처리에 관한 건 2006.11.08 4686
기타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2018.11.12 457
휴직 후 복직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2 2008.02.04 1358
기타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2012.11.27 1501
휴일·휴가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2020.07.27 5319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