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다"판정으로 3개월간 휴직
질병치료중으로 대학병원 소견서상 업무복귀 가능하다는 소견서 받고 복직 예정입니다
3개월간 휴직하였는데, 배치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업무 변경은 없으며, 같은 업무입니다
2015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다"판정으로 3개월간 휴직
질병치료중으로 대학병원 소견서상 업무복귀 가능하다는 소견서 받고 복직 예정입니다
3개월간 휴직하였는데, 배치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업무 변경은 없으며, 같은 업무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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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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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수습해지 1 | 2016.03.09 | 641 | |
근로계약 | 야간 수면시간? 1 | 2016.03.09 | 109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16.03.09 | 146 | |
해고·징계 |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가능한가요ㅜㅜ 1 | 2016.03.09 | 815 | |
근로시간 | 시급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9 | 179 | |
기타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9 | 171 | |
임금·퇴직금 |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 2016.03.09 | 3714 | |
근로시간 |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09 | 6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 2016.03.09 | 836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 2016.03.08 | 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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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계약 체결후 배치전 건강검진은 받으셨으니 이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검진을 다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