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좐 2016.02.17 18:11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계약직의 출장여비규정의 별도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개요

- 프로젝트 계약직 채용 예정 (계약기간 : 프로젝트 종료 시 까지, 예상기간 : 약 10개월)

- 근무지는 부산이나 해외 출장이 잦을 것으로 예상 됨.(프로젝트 지역이 해외임)

- 당사 출장여비규정 : 임직원 해외 출장 시 1일에 100$의 일비(식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항목)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규직/계약직 별도 표기 없음)

 

2. 질의사항

- 금번 채용 예정인 프로젝트 계약직에 대해 근로계약/연봉계약 시 당사 직원의 기준과는 다른 출장여비 기준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 단, 채용대상자는 당사의 규정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출장비 규정이 다름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의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할 예정임.

- 즉, 당 프로젝트계약직이 해외출장시의 일비를 80$로 적용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하고 근로/연봉 계약서에 기입하여 계약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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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경우 이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해당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난위도나 업무책임성등에서 통상의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것을 이유로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출장여비를 다르게 설정한 경우라면 가능하겠으나 상담내용만으로는 프로젝트 계약직이 고용형태상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장여비에 차별을 둔 것으로 보여져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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