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음... 2016.02.17 20:01

운동을 가르치는 복합적 센터에서 일을 하엿습니다.

입사일이 2012년 3월 2일이고 퇴사일이 2016년 2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 되어있지만

퇴직금이 몇%이고 얼마인지가 명시되있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장님이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으니 포함된거다라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번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 두명 포함해서 3명이 퇴사를 하며 같이 물어봤는데 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랑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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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상에 귀하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금 혹은,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고 정한바 있다면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위의 연간 총급여액 혹은 월급여액중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얼마인지 정한바도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합법적으로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시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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