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니푸니92 2016.02.18 00:22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퇴직금관련해서 글을쓴적이잇는데 사장님한테퇴직금을달라고 햇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닌까 82만원에서88만원?정도나왓거든요? 그런데달랑60만원딱주고 더주엇다고하네요 거기다가자기가노무사를사서 정확한금액이라고하구요. 제가 원래는 평일 4시간씩근무를하는데 일그만두기 3달전에 다른알바생을대신해서 주말에근무를하거나 평일에11시간씩도일햇거든요 근데그것을포함안하는거고 근무한 날로만 나눈다 뭐라나 하고잇네요... 어떻게된건지 어떻게계산이된걸까요? 그러고서하는말이 만약에 퇴직금이 더 나와도 예전에일할때 음료를만들어먹고 지인들 싸이즈업몇번 해준거를 트집잡네요... 제가잘못한건맞습니다 하지만 그러지말라고한이후로 만들어먹지않앗습니다 혹시 이런사유로도 퇴직금을덜받을수잇는건가요?

예전에 글쓴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조그마한 카페에서 일을했던 알바생입니다.

부득이하게 일이생겨서 갑자기 하던일을 관두게되었는데

친구가 퇴직금이라는게 있다고하여 알아보았는데 지식인어떤분은 받을수있다고하고 또어떤분은 못받는다고하고 받을수있으면 금액도 서로 달라서 받을수있으면 정확한 금액을 알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는 2014년 8월25일날 일을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내내 7시부터 11시반까지했고요 가끔 주말 대타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부터 7시부터 11시까지일했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20일 이었다가 10일로 바뀌엇습니다.그래서 지금은 월급지급형식이 예를들면 1일부터 말일인 31일까지 일한금액을 그다음달 10일날 들어오는 셈이죠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은

2015년 10월 581810원

10월 근무 날짜와 시간은 1,2,5,6,7,8,9,12,13,14,15,16,19,20,21,23,26,27,28,29,30일은 4시간 반씩

22일은 5시간 반

31일은 4시간 일했습니다.

2015년 11월 552420원

11월 근무 날짜와 시간은 2,3,4,6,9,10,11,12,16,17,18,20,24,25,27,30일은 4시간씩

5,19일은 5시간씩

13일은 3시간

23일은 6시간

26,28일은 8시간씩 일했습니다.

2015년 12월 697500원

12월 근무 날짜와 시간은 1,2,4,7,9,10,11,16,17,22,23,24,28,29,30,31일은 4시간씩

3,8일은 5시간씩

5,12일은 7시간씩

14,15일은 11시간씩

19일은 6시간

21일은 9시간 일했습니다.

2016년 1월은 144720원 입니다.

1월 근무 날짜와 시간은 1,4,5,6,7,8일 4시간씩 일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4년 8월25일 근로를 시작하여 2016년 1월8일까지 근로제공하신 건가요?

    2. 그렇다면 2016년 1월 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급여 약 17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근 18,535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야갸 502일이 됩니다. 따라서 502일/365일×30일=약 42일×18,535원=764,759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근 수당 문의 1 2016.03.02 213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시급 ? 1 2016.03.02 645
임금·퇴직금 2016년 시간급여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1 2016.03.02 132
임금·퇴직금 급작스런 알바 그만둠으로인한 임금 미지급 1 2016.03.02 3487
해고·징계 서로 맞지않는다는 해고통보 1 2016.03.01 34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1 199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질문합니다 1 2016.03.01 720
여성 프리랜서 모성보호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6.03.01 166
기타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3.01 146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6.03.01 688
근로계약 요양병원 야간전담 조무사의 근무 시간과 연차 1 2016.03.01 1862
여성 (출산휴가 급여)수당 중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3.01 105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6.02.29 317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2.29 592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59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 반환문제건 질의 1 2016.02.29 3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어떤게 맞나여? 1 2016.02.29 378
임금·퇴직금 임급체불및체당급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60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문의 1 2016.02.29 6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