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혜 2016.02.18 12:06

주 40시간, 토요일4시간유급휴무(226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곳입니다.

1. 취업규칙에서 급여계산시 30일기준으로 일할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결근을 하였을 경우 급여 공제는 한달 모두 공제를 해야되는 건가요? 아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는 토요일, 공휴일(근로자의날, 명절 등)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2. 교대근무(주40시간5일근무 공휴일 없이 교대) 와 일근근무(주5일근무 토,일,공휴일 휴무)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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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월급여의 일할 산정 방식을 정하였고 월 전체를 결근할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해당 월의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일할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요일 유급처리의 경우 주휴일처럼 주 소정근로개근 여부와 연동하여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교대근무자에 대해 별도로 공휴일에 대한 유급규정을 정한바 없다면 일근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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