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i77 2016.02.18 15:09

외국인 식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이고 회사는 20인 이하입니다.

외국인 식사는 회사에서 대놓은 식당 (한국인들 모두 이용)에서 점심,저녁을 제공했지만

종교적인 문제로 (무슬림) 점차 식당이용을 거부하고, 식당에서 식대만큼

생필품(쌀,밀가루,계란등) 으로 대체하여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대대신에 대체하여 받는 생필품의 양이 시중 마트나 상점보다 비효율적이여서

월 15만원씩을 급여와 별도로 식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검토중입니다.


세무사측에 확인해보니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적용,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 가능하다고 하고

5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자 소득으로 과세+통상임금으로 처리되어 차후에 퇴직금 정산시에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사례를 찾아보면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한 식대에 대해서는 급여및 통상임금 에 포함 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한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구요.


위와 같이 매월 15만원씩 급여와 별도로 식대형식으로 지급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만일 전액 회사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경비로 처리가 된다고 할 경우

증빙자료로 어떠한것을 준비해두어야 차후에 문제가 안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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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해당 식대는 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총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의 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식대비용중 5만원에 대해서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당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는 점을 개별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던지, 취업규칙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식비규정을 신설하여 식비지급 경위등을 담아 지급배경과 지급액등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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