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ms001 2016.02.19 08:19

회사에 납품/배송을 하는 고령의 기사님이 계시는데, 얼마전 고객사에서 허리와 어깨를 다쳤다고 개인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에서는 일부 한정 재해인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하여 약 3개월간 병가휴직을 지냈고, 최근 본 업무로 복귀를 희망하는 바- 당사에서는 더이상 해당 업무를 하기에는 제 2의 산재위험과 근로자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할 때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본인도 몇몇 업무는 무리가 가는 사항이라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같은 팀 내에 다른 단순 업무로 보직을 변경하려 합니다만, 이 경우 당사는 기존 연봉직계약에서 시급직계약으로 변경해야하며 이 경우 임금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순 업무로의 보직에 따른 기본급 저하 및 휴일/잔업 비 근로에 따른 임금 저하)

본인은 연봉 계약을 한 만큼 이 부분은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바, 과연 사측이 부당한 직무변경 및 임금조정을 하는 것인지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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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감액이 전제되는 직무로의 변경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무변경에 대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지방노동위원회등에 신청할 경우 부당전직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고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근로자가 수행가능한 직무로 변경을 명령한 경우라면 부당전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에 따른 임금액등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진바 없이 사용자가 단순업무라 해서 기존의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액을 감액 시도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임금감액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에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술수당이나 직무수당등의 폐지등이 문제가 됩니다.

    2. 단순히 해당 직무로의 변경으로 인해 휴일 및 연장근로가 감소하여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이라면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초과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던 별도의 수당액을 감액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직무에 따른 임금감액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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