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2016.02.19 12:42
2015년1월1일~2015년2월9일까지
정직40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후 2015년2월10일~2015년12월31일까지
정상근무(결근,조퇴,지각 없음)하였으나

12월 성과금 지급을 저만 일할계산하여 지급

1. 1월 급여 미지급
2. 2월 상여 일할계산 지급 함
3. 12월 성과금 일할계산 지급 함

이중 2번, 3번 항목 상여 및 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취업규칙에는 이런 사항에 조항이 없으나
회사내규에 지급조건이 있다며 일할 계산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측에 대해 미지급차액분 정상지급 하라고
이의제기 한 상태입니다.

이건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참고
연봉계약서기준
-급여12개월
-상여2개월(설, 추석)별도지급으로 명시되어
총합계 되어 있음

총 14번 지급입니다.
성과급지급기준 요청했더니 전체공개도 아닌 엑셀로 급하게 만들어캡쳐화면 보여주고 내부보고 결재본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 지급기준을 회사의 내규로 정해 놓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이 결정됩니다. 사용자측의 주장대로 정직이나 휴직기간에 대해 성과급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내규에 해당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은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내규전체를 열람케 해준 것이 아니라 성과급관련 규정만 일부 발췌하여 공개했다 하셨는데 성과급지급규정이 담긴 회사내규역시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지급규정이 담긴 회사내규를 공개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을 주장하시어 회사내규를 확인하시기 비랍니다.

    3. 다만 별도로 회사내규를 통해 정직기간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연간을 단위로 급여액의 일정퍼센트를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 연간근로에 대한 대가인 만큼 근로제공이 없었던 정직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감액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가능한가요ㅜㅜ 1 2016.03.09 806
근로시간 시급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9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1
임금·퇴직금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2016.03.09 3682
근로시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9 63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2016.03.09 836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2016.03.08 4494
최저임금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2016.03.08 784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16
근로시간 근로시간 표기 1 2016.03.08 331
해고·징계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016.03.08 9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03.08 289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3.08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즉시해제가 가능합니까? 1 2016.03.08 643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미지급 1 2016.03.08 1080
근로계약 수습-시용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6.03.08 1270
근로시간 주간 당직 근무 시 근무시간 1 2016.03.08 62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일반 체당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03.07 8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소득세 1 2016.03.07 594
Board Pagination Prev 1 ...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