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주인 2016.02.19 15:05
택시회사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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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그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형태는 비단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으며 노동부 또한 이에 대한 용역연구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상급단체(전국택시노련 또는 민택노동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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