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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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1 | 2016.03.09 | 25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계약 관련 1 | 2016.03.09 | 231 | |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준과 채용 1 | 2016.03.09 | 2011 | |
기타 | 겸업 1 | 2016.03.09 | 314 | |
해고·징계 | [학원강사]부원장님의 일방적 통보 1 | 2016.03.09 | 641 | |
해고·징계 | 수습해지 1 | 2016.03.09 | 641 | |
근로계약 | 야간 수면시간? 1 | 2016.03.09 | 109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16.03.09 | 146 | |
해고·징계 |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가능한가요ㅜㅜ 1 | 2016.03.09 | 819 | |
근로시간 | 시급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9 | 179 | |
기타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9 | 171 | |
임금·퇴직금 |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 2016.03.09 | 3723 | |
근로시간 |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09 | 6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 2016.03.09 | 836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 2016.03.08 | 4502 | |
최저임금 |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 2016.03.08 | 784 | |
기타 |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 2016.03.08 | 91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표기 1 | 2016.03.08 | 331 | |
해고·징계 |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 2016.03.08 | 9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1 | 2016.03.08 | 289 |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그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형태는 비단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으며 노동부 또한 이에 대한 용역연구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상급단체(전국택시노련 또는 민택노동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